|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부장검사 정재훈)는 지난 9월 14일 A 교사를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보다는 낮은 벌금형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교사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앞서 A 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XX이야”라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XX야. 넌 국인이라고! 욕먹으면서 XX있어 XX아”라고 덧붙였다.
이후 논란이 일자 A 교사는 해당 글을 삭제하고 사과했으난, 최 전 함장은 A씨를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휘문고는 A 교사가 올린 글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그가 맡고 있는 반의 담임교사를 교체했고, 지난 9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에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