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언론중재법, 국민이 충분히 내용 알고 난 후 처리돼야”

최정훈 기자I 2021.09.06 14:37:06

김 총리, 국회 예결위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출석
“가짜뉴스 양산 문제·피해자 구제책 등도 충분히 토론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공지유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절대적인 권리에 속하는 만큼, 왜 법이 발의되고, 토론되는지 국민이 충분히 알게된 후 처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출석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언론중재법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여러 가지 이유에도 밀어붙이듯 처리하면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며 “다만 정부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에 뭐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또 언론중재법이 여야의 원만한 협의 없이 강행처리 된다면 총리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걸 가정법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언론 자유라는 귀중한 가치 존중해야 하지만 최근 문제 제기된 것처럼 가짜뉴스가 양산되는 문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 없는 그런 문제도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며 “의회에서 충분히 관련자들, 피해자들 전부 테이블에 올려놓고 토론해서 국민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면 국회에서 현명하게 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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