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국 대기업이 발행한 코인에 1080만원(1구좌)을 투자하면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15억68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의 범죄피해재산 13억원 상당의 추징 보전 인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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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종별 보전금액으로는 사기가 4334억원(8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508억원(10%), 도박 관련 범죄 133억원(2.6%)이 뒤를 이었다.
사기의 경우 보전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9배(15억원→4334억원) 증가했다. 특히 유사수신 투자사기 범죄수익에 대한 보전이 총 4057억원(80%)으로 확인됐다. 유사수신투자사기의 경우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익 2497억원(49%), 부동산 등 기타 유사수신 사기 범죄수익 1560억원(36%)을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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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종류별로는 몰수보전 97건(3984억원), 추징보전 254건(1089억원)이다.
범죄수익 보전 건수 및 금액의 상승 원인으로는 △2021년 시·도청 전담팀 규모 대폭 확대(71명 증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대상 범죄에 대해 수익추적 의무를 부여하는 ‘범죄수익추적 필수대상사건’ 제도 시행 △범죄수익 추적·보전과 관련된 이론·판례·실무를 수록한 다수의 책자 발간 및 전문화 교육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협업 등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의자 처벌에서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구제로 수사의 패러다임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범죄수익을 차단함으로써 재범의지를 제압하고 국민의 범죄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데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