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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날 “피고인이 지난 2월 보석을 신청한데 따른 결정이고 직권보석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2000∼2011년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43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에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최씨가 검사의 면담 이후 법정증언을 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외에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대로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