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는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중고차 대출 사기는 이익금을 준다고 하고 대출금과 구매 차량을 뺴돌리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다.
비싼 외제차를 대출로 구매해 사기범에게 넘겼는데, 사기범이 할부 대출금을 대신 납부하다 도주하고 피해자는 차도 없이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식이다.
이자가 낮다며 대환대출을 유도하거나 취업처 제공 등을 미끼로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는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속임수에 필요하지도 않은 차량을 시세보다 높게 구매해 과도한 대출금을 떠안게 됐다.
차량을 대신 구매하면 일자리도 주고 대출금을 부담하겠다는 사기범에게 속은 피해자도 있었다. 그는 중고차 대출계약을 맺고 구매 차량을 사기범에게 인도했지만, 취업도 되지 않고 거액의 빚만 지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면서 형편이 어려운 저신용자, 구직 중인 사회초년생, 금융 지식이 낮은 전업주부, 귀화자 등에 이런 사기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사와 중고차 대출 계약을 진행할 경우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계약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반드시 차단하고, 현금융통을 제안하며 금융사와의 대출계약과 별도의 이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금융사에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거부한다고 말했다.
금융사는 대출신청내용을 해피콜 등을 통해 재차 확인하는 만큼, 사실대로 정확히 답변하고 이해되지 않는 질문 내용 등은 반드시 재확인해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