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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 가동…"중립선거 위반 잡는다"

최정훈 기자I 2020.01.21 12:00:00

행안부, 감찰반 운영해 선거중립 위반 행위 엄정 처리
지자체 총선 앞두고 선심성 예산 집행 등도 관리나설 예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15일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선거 관련 유관부서들로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이 구성된다고 21일 밝혔다. 추진단에는 △선거의회과 △주민과 △민간협력과 △사회통합지원과 △공무원단체과 △복무감찰담단관 △회계제도과 등이 포함됐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별관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명선거 합동지원상황실 개소식에 참석한 뒤 상황실 추진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앞서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난 17일 공명선거합동 지원상황실 개소식에서 “선거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며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아울러 공직기강도 엄중히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추진단은 오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공명선거와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행안부는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구성·운영해 선거중립 위반 행위 등 엄정하게 처리하고,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 홈페이지에는 지난 6일부터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운영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선관위·경찰청에 이첩해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또 공무원단체, 자원봉사단체·센터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국민운동 3단체의 선거중립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선거를 빌미로 예산집행을 지연시키거나 고의로 연기시키는 행위, 선심성·과시성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 등 지자체 예산운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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