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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 공동 주관 ‘2회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구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실업부조 법제화를 통해 3층 구조의 실업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실업부조 법제화는 적극적인 고용 정책과 사회적 위험에 대한 소득 보장을 결합한 지속 가능한 고용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수급 자격자는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며 “이런 원칙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구직활동 참여 의무 위반 시 수당 감액이나 지급 중지, 참여프로그램 퇴출 등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박사는 △실업부조 법제화의 의의 △독일·영국 등 주요 국가의 실업부조 제도와 우리나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을 비교 연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포럼에는 고용·복지 전문가와 노사 단체, 유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해 관련 법률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고용부는 연구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실있게 설계되도록 법안 등 제도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효과적인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도 고민한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법률의 상호 의무 원칙과 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수당 수급을 목적으로 한 참여를 막고, 고용 개선 효과를 통해 장기적 재정 건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범부처, 범사회적인 공감대 위에서 함께 만들어 나가야하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으로 포럼을 지속해 제도를 내실 있게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