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농식품부, 농기자재 수출 위한 해외정보 서비스 열어

김형욱 기자I 2018.09.11 11:00:00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 대상도 추가 모집

‘농식품 해외정보 공유서비스(MAPS)’ 홈페이지 내 ‘농기자재 수출지원 정보시스템’.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중소 농기자재 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본격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부터 ‘농식품 해외정보 공유서비스(MAPS)’ 홈페이지 내 ‘농기자재 수출지원 정보시스템’을 만들어 품목별 유망 수출국에 대한 현지 정보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홈페이지는 △농기계 △사료 △친환경농자재 △동물용 의약품 등 4개 품목 유망수출국 10개국(농기계는 필리핀·베트남·중국 3개국) 시장 트렌드와 유통·경쟁 현황, 진입 장벽, 구매자(바이어) 정보 등 자료를 PDF 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수출 절차와 인허가 정보, 유통구조와 시장 특징, 수출국 기관 조직도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연내 △농약 △비료 △종자 △시설 자재 4개 품목 12개국 시장 분석 정보도 추가할 예정이다.

국내 농기자재 기업 90% 이상이 연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수출 의지는 있지만 수출국 현지 정보 수집이나 신규시장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농식품부 산하기관 농림수산식품문화교육정보원(농정원)의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36.7%가 수출 대상국 정보 부족, 24.5%가 검사 절차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5일까지 ‘농기자재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사업 대상 기업도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췄으나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등록·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에 시험·인증비와 심사비, 제품 개선 보완비용,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MAPS 내 8개 품목 수출(예정) 기업이다. 한 기업당 최대 2100만원(국고보조 70% 자부담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 기업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5일 오후 4시까지 농정원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MAPS와 농정원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기자재 수출정보 지원시스템과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사업이 수출 의지가 있는 국내 농기자재 기업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