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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공론화委 "활동기한 4개월 연장 신청할 것"(상보)

방성훈 기자I 2014.11.18 13:56:49

"내년 4월까지는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대안 제시할 것"
"사용후핵연료, 2055년 목표 영구처분시설 건설해야"
"별도 중간저장시설 건설 필요..지역엔 일정수준 지원 필수"

홍두승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2055년 전후 영구처분시설 건설·운영 필요’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활동기한을 4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활동종료 시점을 약 1개월밖에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된 정부 권고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정부 권고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홍두승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들과 논의하기 위해 내년 4월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하고자 절차에 따라 산업부 장관에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간 각계각층의 생각을 듣기 위해 노력했으나, 세월호 사태,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체되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지 못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공론화위원회 존속기간이 약 1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확정된 정부 권고안을 내놓지 못해 활동기한을 늘리기로 했다는 얘기다. 산업부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의 1년 예산은 총 40억원이다.

홍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내지 못한 결론을 연장된 4개월 동안 확정할 수 있냐는 질문에 “내년 4월말까지는 답이 단수가 되든 복수가 되든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명료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40여년 후인 2055년을 목표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중간저장시설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 권고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홍 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 저장과 처분은 폐기를 하든 재처리를 하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사용후핵연료 발생으로부터 영구처분까지의 계획과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수로인 월성 원전의 경우 사일로에 저장돼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있다. 그런데 콘크리트 사일로 수명이 50년이어서 2041년 허가가 종료된다”며 “기술적으로 10년 연장이 가능하지만 2040년까지는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완료하고 최소 5년 간의 시운전을 거쳐 2045년부터는 처분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경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은 “중수로는 향후 재처리를 하든 안하든 2041년 이후에 다시 중간저장을 하게 되면 낭비적인데다 위험하기도 하다”며 “바로 처분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가장 길게 보더라도 2055년 전후엔 영구처분 시설을 지어야 한다. 영구처분시설을 짓거나 월성 원전 운영을 멈추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공론화위원회는 또 영구처분시설을 짓게 되면, 경수로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까지 함께 고려해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경수로는 중수로에 비해 발열량이 많고 독성도 강하다”며 “이를 별도 관리해야 하는데 (영구처분은) 심지층 처분을 지향하기 때문에 같은 저장 부지를 선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심지층 처분은 경주에 위치한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처리장처럼 지하 깊은 곳에 파뭍는 방식을 뜻한다.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고준위폐기물인 만큼, 심지층 처분시설 부지 선정시 점토층, 화강암 지층이나 암염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홍 위원장은 또 영구처분시설과는 별도로, 현재 원전 내 위치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경우를 대비해 추가 중간 저장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8월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약 4만톤, 2024~2124년 운영) 후 직접처분(2050~2124년 운영)을 하기까지 3조5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홍 위원장은 “저장시설의 경우 원전 내 혹은 원전 밖에 위치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기 보다는 별도의 보관 장소를 각 원전 안에 두거나 원전 밖의 한 곳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장방식은 습식이나 건식, 또는 습식과 건식 방법을 병행해 보관할 수 있다”고 “다만 저장과 영구처분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총 23기 원전에서 매년 750톤 가량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는 원전 내부 임시저장 시설에 보관 중이지만, 공론화위원회는 2014년 6월 현재 각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포화예상시점을 고리 2016년, 한빛 2019년, 한울 2021년, 신월성 2038년, 월성 2018년 등으로 내다봤다.

다만 포화예상시점은 사용후핵연료 간 간격을 30cm에서 24cm로 줄이는 조밀저장 방식을 쓰거나, 다른 임시저장소로 옮기는 호기 간 이송 등을 통해 고리 2028년, 한빛 2024년, 한울 2028년까지 각각 미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호기 간 이동과 조밀저장시설 설치로 포화예상년도가 미뤄지게 되더라도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과 사용후핵연료 건전성에 대한 검증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아직까지 조밀저장 가능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다.

홍 위원장은 이외에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는 정책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 기술개발, 실증활동과 그 책임주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며 “이 경우 관리단계별 책임주체와 책임범위, 자금조달 계획, 지역지원 계획,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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