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도 가점제 1순위 청약 가능"

남재우 기자I 2012.11.20 17:57:16
[이데일리 남재우 PD]



이르면 내년부터 주택이 있는사람도1순위 청약이 가능해 진다.

얼어붙은 분양시장을 살리기 위한 고육책의 일환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무주택자에게만 부여하는 <청약가점제상> 민영주택 1순위 청약자격을1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도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청약가점제 도입 때와 달리 최근 청약시장은 실수요자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편”이라며 유주택자라도 새집으로 갈아타거나 임대 등의 목적으로 추가 매입하려는 수요에 대해 청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최근처럼 주택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청약경쟁에서 과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유주택자에게 1순위 청약기회를 주더라도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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