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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 오인시키는 온라인 광고, 중지·삭제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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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6.10.26 1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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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개정…27일 공포·내년 4월 시행
인증 이의신청 기한 7일→30일로 확대
농업인·전문가 참여하는 발전위원회 설치
현장지원센터 지정·공공급식 판로 확대 근거 마련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제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에 중지·정정·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기존 7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친환경농업 정책에 농업인과 소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할 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급식을 통한 판로도 넓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법률이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법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와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친환경농업의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인증 절차와 온라인 광고 관리를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우선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시정명령 등 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광고의 중지·정정·삭제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유기식품 등의 인증과 갱신, 유효기간 연장 등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보완한다. 기존 7일이던 재심사 청구기간을 늘려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는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했다. 심사 결과에 이견이 있는 신청자가 대응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친환경농업 주요 정책을 심의할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도 설치한다. 농업인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며 정부·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변경과 추진실적 평가, 생산성 증대 방안, 인증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게 된다.

농업인의 기술·경영 애로를 지원할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를 센터로 지정해 친환경농업 육성과 현장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의 공공급식 판로를 확대할 근거도 담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을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했다.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인증품 이용을 늘려 생산자의 판로 확보를 뒷받침하려는 조치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의 체계적 발전과 현장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와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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