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은 ‘강제노동 관세’를 이르면 23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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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 기술이전 관행, 유럽의 에어버스에 대한 불공정 보조금, 베트남의 불법 산림 벌채 관행 등 다양한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301조를 활용한 바 있다”며 “해외 국가들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며 미국의 상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리어 대표는 과잉생산 관세에 대해서도 “USTR은 구조적 과잉생산능력과 과잉생산을 조성하거나 유지하거나 이에 기여하는 행위, 정책 및 관행에 대해 주요 무역상대국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과잉 생산은 세계 경제에 해로운 왜곡을 초래하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초당적이고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과 관련한 ‘국가적 비상사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행정부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권한은 바뀌었지만, 무역전략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지속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간 부과할 수 있어 24일로 만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분야에서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한국은 두 분야에서 다 조사대상국이다. 강제노동 분야는 10∼12.5%의 관세가 60개국에 예고돼 발표만 남겨두고 있으며 과잉생산 분야는 아직 관세 부과 예고가 나오지 않았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가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최대 15%로 유지될지가 최대 관건이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무역합의로 설정된 관세 상한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