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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더 받기 쉬워진다…저가주택 수령액 확대·가입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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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6.05.11 09:35:36

1.8억 미만 주택 우대폭 최대 25%까지↑…취약 고령층 지원 강화
실거주 의무 완화·‘세대이음’ 도입…가입 문턱 낮추고 활용성 확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의 수령액을 늘리고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자료=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6월 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확대, 실거주 의무 완화, ‘세대이음 주택연금’ 도입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연금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저가주택을 보유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반형 대비 월 수령액이 약 14.8% 수준으로 우대됐지만, 앞으로는 약 20.5%까지 늘어난다. 고령·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원이나 요양, 자녀 봉양, 노인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전체 임대도 허용돼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

또 ‘세대이음 주택연금’도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에는 부모가 이용하던 주택연금을 자녀가 이어받으려면 별도의 자금으로 기존 채무를 먼저 상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동일 주택을 담보로 가입하면서 개별 인출을 통해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별 인출 한도도 기존 대출한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개편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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