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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저가주택을 보유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반형 대비 월 수령액이 약 14.8% 수준으로 우대됐지만, 앞으로는 약 20.5%까지 늘어난다. 고령·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원이나 요양, 자녀 봉양, 노인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전체 임대도 허용돼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
또 ‘세대이음 주택연금’도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에는 부모가 이용하던 주택연금을 자녀가 이어받으려면 별도의 자금으로 기존 채무를 먼저 상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동일 주택을 담보로 가입하면서 개별 인출을 통해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별 인출 한도도 기존 대출한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개편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