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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올해 기부액 1천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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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5.12.16 10:00:00

3월 산불 후 특별재난지역에 기부 집중
민간플랫폼 기부 비율도 약 3배나 껑충
30~50대 근로소득자가 기부 견인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 차를 맞아 올해 처음으로 기부금 1000억원을 돌파했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2월에도 기부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16일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의 누적 모금액이 전날 기준 1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651억원), 지난해(879억원)에 이어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등 기금사업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용자는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분에 한해서는 16.5%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으면서 기부금의 30% 이내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이런 이점에 고향에 대한 국민의 온정이 더해지면서 평소보다 많은 기부금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대형산불이 발생한 경남 산청과 울산 울주, 경북 안동 등 8개 특별재난지역에 대국민 기부가 집중되면서 3~4월 기부가 크게 늘었다. 올해 3~4월 합산 모금액(184억원)은 1년 전 같은 기간(79억원)의 약 2.3배였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기부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월 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기부할 때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6.5%에서 33%로 확대됐다.

민간플랫폼을 활용한 기부 비중도 전년(7.1%)보다 3배(21.9%) 넘게 늘어나 모금액 증가에 기여했다. 올해는 기존 민간플랫폼에 △농협은행 △웰로 △체리가 추가 개통돼 기부 접근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며 “올해 연말에도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기부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령대별 기부 현황을 보면 30대가 30.7%로 전체 연령 중 가장 많은 참여율을 보였다. 40대(28.7%)와 50대(24.7%)가 그 뒤를 이었다. 2023년과 지난해의 전체 기부 중 12월 비중은 모두 40%를 웃돌아 올해도 연말에 많은 기부가 몰릴 전망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돼 성장세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기부자 개개인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기부금 1000억원이라는 성과를 냈다”며 “연말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고향에 전해,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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