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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등 기금사업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용자는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분에 한해서는 16.5%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으면서 기부금의 30% 이내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이런 이점에 고향에 대한 국민의 온정이 더해지면서 평소보다 많은 기부금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대형산불이 발생한 경남 산청과 울산 울주, 경북 안동 등 8개 특별재난지역에 대국민 기부가 집중되면서 3~4월 기부가 크게 늘었다. 올해 3~4월 합산 모금액(184억원)은 1년 전 같은 기간(79억원)의 약 2.3배였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기부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월 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기부할 때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6.5%에서 33%로 확대됐다.
민간플랫폼을 활용한 기부 비중도 전년(7.1%)보다 3배(21.9%) 넘게 늘어나 모금액 증가에 기여했다. 올해는 기존 민간플랫폼에 △농협은행 △웰로 △체리가 추가 개통돼 기부 접근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며 “올해 연말에도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기부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령대별 기부 현황을 보면 30대가 30.7%로 전체 연령 중 가장 많은 참여율을 보였다. 40대(28.7%)와 50대(24.7%)가 그 뒤를 이었다. 2023년과 지난해의 전체 기부 중 12월 비중은 모두 40%를 웃돌아 올해도 연말에 많은 기부가 몰릴 전망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돼 성장세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기부자 개개인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기부금 1000억원이라는 성과를 냈다”며 “연말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고향에 전해,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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