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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인, 전국서 1600명 새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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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5.03.19 11:07:13

동행복권, 3월 25일~4월 28일 신청 접수
모집인원의 90%, 장애인 등 우선계약대상자에
판매점 개설 첫 해 평균수입 2100만원 수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전국 229개 시·군·구 지역에서 올해 ‘온라인(로또) 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총 모집 인원은 1600명이다. 지역별 인구수와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해 일부 지역을 제외한 229개 시·군·구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지역 단위로 예비 후보자 597명도 추가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2006년 3월 19일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하다. 우선계약대상자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세대주 등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90%를 차지한다. 나머지 10%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신청자에게 자격을 준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 공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 및 판매점 개설 희망 지역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고 중복 신청은 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28일 오후 6시까지다.

신규판매인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는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별로 선정한다. 결과는 4월 29일 오후 6시 이후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행복권은 2019~2023년 신규 개설 판매점의 개설 1년 차 연간 평균 수수료 수입이 약 21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제여건과 소득수준, 사무실 임대료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해야 한다.

(사진=동행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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