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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은 지난 2022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와 남욱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은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관련자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개공이 받아야 했을 적정 배당이익에 미치지 못하는 1830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게 함으로써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성남도개공 관계자는 “당초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으나, 형사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가 우려돼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성남도개공은 향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을 늘려 추가 소를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