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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충남 천안 성환과 경기 평택 팽성 등 도농 소규모 구시가지 일대에서 70대 이상의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5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2500만 원 상당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인 운전자들이 작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서행 진입할 때 제동하지 않는 것을 이용해 노인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큰 도로로 진입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일부러 들이받는 식으로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이들은 스스로 경찰을 불러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보험처리를 요구하는 등 수차례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해당 수법을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소개해 함께 범행한 것도 확인됐다.
A씨는 박사학위 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안성 소재 한 회사에 취업을 한 뒤 회사 내 아프리카 외국인 근로자를 끌어들여 그들에게 범행 수법을 알려줬다. 이후 그들에게 고의 사고를 내게 한 뒤 보험금이 나오면 일부를 빼앗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했던 것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가로챈 돈은 모두 월세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고의 교통사고는 선량한 국민의 보험수가 상승이라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적극 수사해 보험사기 근절에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