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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사전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전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1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서도 전공의 집단이탈 때와 마찬가지로 행정명령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단 진료거부는)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로서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날부로 각 지자체를 통해 개원가에 집단 휴진이 예고된 18일에 정상적인 진료를 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린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휴진 사전신고 명령에 따라 18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간은 오는 13일까지 신고해야한다.
정부는 18일 당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신고하지 않고 휴진할 것을 대비해 정부는 당일 유선으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에 휴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과 처벌에 들어간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진료 공백 상황 등을 봐가면서 업무개시명령 발령 기준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2020년에도 처음엔 휴진율 30%였다가, 15%로 변경했다”며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기관은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에 처해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의협엔 법적 검토 경고…서울의대 비대위와는 대화 시도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를 주도하고 있는 의협을 향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놓고 법적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전 실장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주도는)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라든지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보면 공정거래법 51조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제51조를 위반하는 경우 정부가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억원 범위 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동시에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집단 진료거부 움직임을 차단하겠단 의지도 내비쳤다. 실제 실질적인 대화를 위해 정부는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한 서울의대 비대위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서둘러 대화의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화답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행정명령 등에 대해 의협은 예정대로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겠단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