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ELS 자율배상하면 제재 감경 요소"

송주오 기자I 2024.02.28 12:21:13

"분쟁조정안 수용성 높이고 갈등 축소 측면서 합당"
ELS 책임분담안 다음달 9일 전후 발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와 관련 금융사가 자율배상안을 시행하면 감경 사유로 고려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 원장은 “(판매사가)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구기관장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적제재나 기관제재, 과징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과거 잘못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 해준다고 해서 그 잘못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없지만 과거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 내지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제재 감경 요소로 삼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분쟁조정안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축소하는 측면에서 제재 및 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다만 향후 제재 수위는 금융위에서 기준을 만들어주시고 금감원도 기준을 만드는데 서포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단정할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 지금 금융회사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정도로 반영하는 것이 전체 제도 운영에서 맞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ELS 책임분담안과 관련해 다음달 9일 전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책임분담안 초안은 마무리됐고 부서별로 의견을 구하면서 점검 중”이라며 “3월을 넘기지 않는 시점에서 당국이 가진 방향성을 말씀드려 시장에 대한 예측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초부터 국내 경제 내지 중국경제 상황을 예상하면서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했다”면서 “손실화되는 현 시점에서 투자자 내지 금융회사 실태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던 것”이라고 최근 ELS 검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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