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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시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하던 8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가족에게 전화해 “아내를 죽였다”고 말했고,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돼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에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80대의 고령이고, 치매로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