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관리 대상 장소가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유원지 3가지 유형의 장소에도 확대 적용된다.
현재 아파트 단지, 공원, 박물관 등 20개 장소 유형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만 안전 검사·교육 등의 안전 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최근 어린이 놀이터가 활발히 설치되는 과학관 등 3가지 장소 유형까지 안전 관리 의무를 확대한다. 이에 국립대구과학관, 순천만국가정원, 에버랜드 등에서도 해당 시설 내에 설치된 놀이터에 대한 안전 검사와 안전 관리자 교육 등을 받게 된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설치된 놀이터의 경우에는 최대 2년의 유예 기간을 둬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유예 기간 중에도 사업장의 안전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도·안내 등을 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 놀이 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 주체가 중대한 사고에 대해 해당 관리·감독 기관의 장에게 사고 내용 등을 통보해야 하는 ‘보고 기한’을 신설해 사고 관리를 강화한다.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에게 골절, 화상과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설 안전 관리자가 7일 이내에 관리·감독 기관에 보고(사망 사고는 즉시 보고)하도록 해 사고 상황에 대한 보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최대(사망 기준) 8000만 원이었던 어린이 놀이 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을 최대 1억 원으로 올린다.
박명균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은 “가족 단위로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는 시설에도 놀이터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