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사진관 성폭행’ 20대男, 구속 기소

박기주 기자I 2023.10.13 15:46:36

평일 아침 홍대 인근 무인 사진관서 범행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서울 마포구 한 번화가의 무인 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모르는 여성을 무인사진관까지 따라가 성폭행해 상해를 입게 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증을 빼앗은 20대 남성 A씨를 강간치상 및 강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오전 10시30분께 “성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30분께 경기 부천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한 뒤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이를 커뮤니티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아침 시간 번화가 무인사진관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행 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