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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오전 10시30분께 “성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30분께 경기 부천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한 뒤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이를 커뮤니티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아침 시간 번화가 무인사진관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행 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