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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기본으로”…먹튀 논란 카카오페이, 반성과 쇄신의 한 해

김현아 기자I 2022.12.27 15:55:08

주식 재매입 완료하고 최저임금 받는 신원근 대표
주가는 공모가(9만원)에 못미치는 5만5천원대
하지만 사업은 더 단단해져..거래액 21%, 사용자 12% 증가
카카오페이 단독 기준 3분기 연속 흑자
내년엔 대출, 보험, 투자 영역도 집중

[이데일리 김현아 김국배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경영진 먹튀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카카오페이(377300). 주가는 현재 5만 5000원 대로 공모가(9만 원)에도 못 미치고 있지만, 올 한 해 통렬한 반성과 함께 쇄신에 나섰다. 신원근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들은 문제가 된 주식을 재매입하고, 인센티브를 전액 반납했다. 카카오페이 성장의 원동력인 ‘사용자 경험’에 집중한 덕분에 분기 거래액이 30조 5000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플랫폼금융사로서의 지위는 단단해지고 있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나, 서비스 경쟁력이 날로 좋아지고 있어 내년에는 대출, 보험, 투자 영역에서도 한 단계 발전할지 관심이다.

주식 재매입 완료하고 최저임금만 받는 신원근 대표

신원근 대표를 포함한 카카오페이 경영진 5인은 주식 재매입에 법적 제약이 없어지는 시점부터 회사 주식을 재매입하고 있다. 지난해 매도했을 때 주가(약 20만 원)와 매입 주가 간의 차액은 전부 회사에 환원하고 있다. 27일 현재, 신원근 대표는 작년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수익 중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약 33억 원)를 주식 재매입에 사용해 총 5만주를 샀다. CEO가 된 뒤 한 약속을 지킨 셈이다. 나머지 4명의 경영진도 지금까지 2만 2000주의 페이 주식을 재매입했다.

신원근 대표는 ‘신뢰회복을 위한 실행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주가가 2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계약된 연봉과 인센티브 수령을 보류하고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고 있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은 월 191만4400원(주40시간 근무·유급 주휴 포함·시급 9160원)이니, 연봉으로 치면 3000만 원이 안 된다. 류영준 전 대표의 연봉(6억 6000만 원, 2022년 반기보고서에서 퇴직금 2억 8600만원 제외한 급여와 인센티브)과 비교하면 22배 정도 차이가 난다.

신 대표 본인은 최저임금만 받고 있지만, 직원들 연봉은 1000만 원씩 올렸다. 사내 복지 제도도 핀테크 업계 최고 수준으로 개선했다. 회사에 위기를 몰고 온 것은 경영진의 스톡옵션 매각건 때문이지 직원들이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가 먼저 전 직원 연봉 1000만 원 인상을 결정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은행과 플랫폼금융으로 업의 본질은 다르나, 카카오 그룹 내 핀테크 회사라는 점은 같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기본으로 돌아가니 거래액, 사용자 증가세 뚜렷

올해는 안팎의 혼란이 컸던 해였지만, 사업적으로는 탄탄한 기반을 다진 해였다. 카카오페이의 3분기 거래액(TPV:Total Payment Volume)은 30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다. 월 활성 유저(MAU)는 229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늘었다. 유저당 거래금액은 지난해 3분기 41만 원에서 8% 증가한 44만 3000원을 기록했고, 유저 당 거래 건수 역시 16% 증가한 102건을 기록했다. 덕분에 카카오페이 3분기 별도 기준의 영업이익은 102억 원으로 올해 들어 3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신규사업 투자로 연결 기준으로는 97억 원 영업손실을 봤다.

회사 관계자는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의 가맹점과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내 주변 서비스’로 오프라인 결제도 늘었고, 마이데이터 기반의 카드 추천 서비스 등으로 금융 중개에서도 새로운 수익이 나오고 있다”면서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Basics)는 모토 하에 사용자 경험의 향상과 사용자 경험의 일관성 확보에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카카오페이의 근무방식도 바뀔 전망이다. 카카오가 코로나19 때 시행했던 전면 재택 근무제 대신, 사무실 출근을 기본으로 하는 근무 방식을 3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무실 출근이 ‘기본’이 되지만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조직장 재량으로 필요 시 개인별·조직별 재택·원격 근무도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의 사무실 출근 우선제를 어떻게 도입할 지 사내에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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