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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마약' 한서희,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조민정 기자I 2022.12.14 15:56:45

검찰, 한서희에 징역 1년6월 구형
집행유예 중 불구속 재판, 또 재범…3번째
변호인 "증거 명백하지 않아 원심 파기해야"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걸그룹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한서희씨.(사진=한서희 SNS)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일승)는 14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한씨는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A씨가 한씨의 왼팔에 필로폰을 주사했다는 내용의 경우, 엄격한 증명 대상이 돼야 하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여야 한다”며 “원심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리하지 않고 잘못된 사실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한 후 법정을 퇴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한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마약 재활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10만원을 명령했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이었던 그는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그는 지난 2016년부터 대마초 등 마약 범행을 반복해왔고 알려진 것으로는 이번이 세 번째다.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는 빅뱅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2017년 9월 한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해 3월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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