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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A씨가 한씨의 왼팔에 필로폰을 주사했다는 내용의 경우, 엄격한 증명 대상이 돼야 하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여야 한다”며 “원심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리하지 않고 잘못된 사실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한 후 법정을 퇴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한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마약 재활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10만원을 명령했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이었던 그는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그는 지난 2016년부터 대마초 등 마약 범행을 반복해왔고 알려진 것으로는 이번이 세 번째다.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는 빅뱅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2017년 9월 한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해 3월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