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단이 자금 지원을 끊으면 대우조선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밖에 없다. 법원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비교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하지만 대우조선의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보다는 청산절차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추가로 매각할 만한 자산이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데, 이는 곧 대우조선이 파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은의 이 같은 입장은 대우조선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자발적 파산’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다만 산업은행 관계자는 ”파업 철회에 대한 데드라인을 정해 놓진 않았고, 아직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 등을 산정해 보진 않았다“고 언급했다.
대우조선은 지난 1998년 대우그룹이 해체된 이후 2000년부터 공적 자금만 11조 원 넘게 투입됐다.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최근 10년 새 누적 순손실만 7조7446억 원에 이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 시작된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은 이날 기준 51일째를 맞고 있다.
대우조선에 따르면 하청 노조 파업으로 인해 대우조선은 일평균 매출 259억 원, 고정비 지출 57억 원, 지체보상금 4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6월말 기준 합계 피해액은 2894억 원, 이달 말 기준 8165억 원이며, 다음달 말까지 파업이 지속될 경우 1조359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