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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과 김남국·김영배·이수진·최기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또 진술인으로는 민주당이 추천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김종훈 대한성공회 신부 등 3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공청회에 응할 수 없다며 진술인을 추천하지 않았고 공청회에도 불참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나이, 언어, 장애 유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지난 2007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논란 속에 15년째 표류하고 있다.
홍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우리 헌법은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평등권)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것을 구체화할 법률이 체계적으로 정비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동안 지자체, 초중고, 대학, 기업 등에서 수많은 차별 관련 기구와 제도를 발달시켜 왔으나 정작 이에 대한 근거 법률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다양한 입법이 추진돼야 하나, 그중 차별금지법은 가장 중심에 있는 법”이라며 “세계적으로 볼 때 차별금지법은 주요 국가에 거의 예외 없이 제정된 필수적 법률”이라고 말했다.
김 신부 “그리스도인들도 차별금지법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일부 의견이 과잉 대표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인간 섹슈얼리티의 한 측면으로서 개인의 근본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라며 “그대로 존중받느냐 부정당하느냐의 문제는 사람의 존엄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국내외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규범 등에 의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규범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1소위 공청회’ 개최는 진정성, 정당성, 그리고 법적 효력을 모두 결여한 선거용 꼼수”라며 “오로지 선거를 위해 공청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또 다른 ‘검수완박’을 시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