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정부 부처 발표에 기초로 한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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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호가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 말 기준 정상적인 상황에서 거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가격을 산정·조사하게 돼 있다. 작년 9월 이후부터 가격 상승이 주춤하고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 하락도 나타나고 했던 부분이 있었다. 한국부동산원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평가를 했다.
-왜 2021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나.
△ 제도 취지와 세수 영향,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 재산세의 경우 2021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하면 특례세율 효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전체 주택의 93%)의 2022년도 세액이 2020년보다 더 낮아진다. 2020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가 증가할 수 있다. 2020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할 때 2021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하는 것보다 2020년 수준으로 할 때 5000억원가량 지방세수 감소도 예상되는 점도 고려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는 데 대한 법적 문제는 없나.
=전례가 없는 건 맞는다. 세 부담이 갑자기 느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조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들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례법을 통해서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에서 종합부동산세 과표를 산출하는 할인율)은 왜 조정 안했나.
△공정시장가액은 2019년부터 5%포인트(p)씩 올리는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
-일부 주택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때문에 지난해보다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 부담 상한, 또 세율 같은 전반적인 세제 개편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 이번엔 그러기에 시간이 촉박한 측면이 있었다. 근본적인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내년에도 올해 공시가격을 준용해 세 부담을 경감할 건가.
△내년 공시가격을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현재도 세 부담 상한 제도(전년도 세액에서 일정 비율 이상 세액이 늘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추후 여건에 따라 필요하면 전반적인 제도 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는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2~3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는데 재산세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재산세도 상속받은 후에 5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
-고령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를 할 때 가산세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가산세는 일반적인 특례에 따라서 월 1.2%로 붙였다. 지금 추세를 보면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발표된 세 부담 경감이 실현되려면 언제까지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하나. 세수 영향은 어떻게 되나.
△재산세는 7월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5월 중에는 법이 개정돼야 정상적으로 과세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법을 바꾸지 않을 경우와 비교해 재산세 기준 총 5651억 원이 경감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 재산세 세수는 총 얼마나 늘어나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세수는 3311억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한다.
-일시적 2주택자도 오늘 발표한 세 부담 경감 방안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관련 법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돼 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같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세 부담 완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변경될 수 있나.
△오늘 발표한 안에 대해선 인수위 위원에게 보고했다.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인수위와 계속 논의를 해나가겠다.
-당선인은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과 시세 간 차이를 줄이는 것) 로드맵을 재수립하겠다고 했는데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
△그동안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경직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 여러 가지를 봐서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한다. 필요하다면 의견 청취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도 하고 공청회도 거쳐서 일정 부분은 보완하려고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한다면 시기를 늦추는 건가, 목표 자체를 조정하는 건가.
△아직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구상하진 않았다. 새 정부 인수위에서 수정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 시장 상황 등과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