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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정 없이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자에게 약 17억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초특가 행사 등 가격할인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의 약정 없이 납품단가를 인하하면서 소비자가격 인하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행사를 하면서 특정 제품의 소비자판매가를 2000원에서 1500원으로 500원 내렸다면, 해당 상품의 납품단가도 1000원에서 700원으로 300원 인하함으로써 판촉비용 500원 중 300원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공정위는 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납품업자와의 계약 중 86건에 대해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대형마트와 SSM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분야에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