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김홍섭 전 인천 중구청장 입건…자택 압수수색(상보)

이종일 기자I 2021.08.24 14:08:09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토지매입 명의 빌려준 아들·여동생도 입건
경찰, 송도·영종도 자택 등 2곳 압수수색

김홍섭 전 인천 중구청장.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찰이 땅투기 혐의로 김홍섭(72) 전 인천 중구청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는 2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구청장의 연수구 송도 실거주지와 중구 영종도 자택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구청장 재직 당시인 2015년 9월 내부정보를 이용해 중구 무의도 임야 3만3000㎡를 아들 명의로 36억원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12월 내부정보를 이용해 영종도 덕교동 대지 2000㎡를 여동생 명의로 4억원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낸 혐의도 있다.

경찰은 해당 부지 매입비가 모두 김씨 계좌를 통해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김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무의도·영종도 땅 매입 시 이름을 빌려준 혐의(부동산실명제법 위반)로 김씨 아들과 여동생을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부터 김 전 구청장의 투기 의혹이 담긴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계좌 수사는 이미 마쳤다”며 “추가 증거물 확보를 위해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2000년 6월 보궐선거에서 중구청장에 당선된 뒤 2018년 6월까지 4선을 지냈다. 그는 200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2012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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