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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탄’ 백화점·대형마트 매장임차인, 감액청구권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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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1.08.05 12:00:00

공정위, 백화점·대형마트 매장 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임차인 귀책 없는 현저한 매출 감소시 감액 요청가능
해지 위약금, 3개월 임대료 이하…판촉 비용 부담 상한선
백화점 24.9% 적용 가능…“유통업자 표준계약서 채택 유도”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매장임차인이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으로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할 경우 유통업자에게 감액을 요청할 권리가 보장된다. 또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해도 유통업자는 이에 대한 위약금으로 3개월 임대료·관리비 이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하루 임시 휴점에 들어간 롯데백화점 본점의 모습.(사진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 해지 위약금 상한 등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을 더한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렛 및 복합쇼핑몰 등에는 지난해 이미 반영됐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유통업자에게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됐다. 유통업자의 사유가 매장 위치에 변화가 있을 때뿐 아니라 물가 또는 코로나19 등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매출 감소 시에도 요청할 수 있다.

또 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의 감액 요청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매장임차인과 협의를 개시하고, 유통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 중단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매장임차인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표준 계약서에 포함했다.

계약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의 부담할 위약금도 합리적인 상한선이 생긴다. 표준 계약서는 위약금은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액에 준하도록 하되, 액수는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표준계약서는 유통업자가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등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서면 통지 또는 공개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유통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료, 판촉행사 비용 분담 등을 결정·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이 공동 프로모션 행사를 할 때 전체 판촉비용 중 매장임차인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유통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매장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도 표준계약서에 포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개정 표준계약서가 특약이나 본사 직접운영 형태가 아닌 임대차계약으로 운영하는 백화점 24.9%, 대형마트 6.8%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표준계약서 채택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도 90%의 백화점·대형마트가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어 개정된 표준계약서도 곧 반영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이준헌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 19 등의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고, 계속된 손실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 유통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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