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제공 이후에도 처방 행태 개선을 보이지 않은 이런 의사들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는 사전알리미 2단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한다.
이런 의약품은 비만환자에게 처방 및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용량으로 4주 이내 단기 사용하며 최대 3개월을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식욕억제제 간 함께 사용하는 게 금지되며,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는 처방해서 안 된다.
식약처는 향후 2차례의 정보제공 및 경고 조치에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에 대해 최초로 도입한 이후 지난 2월 프로포폴과 이달 졸피뎀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