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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30차 공판에서 정 교수 측은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오전 10시 40분께 돌연 재판부에 정 교수 퇴정을 요청했다.
정 교수 측은 “진행과 관련해 지금 정 교수가 아침부터 몸이 아주 안 좋다고 해서 지금 구역질이 나고 아프다고 한다”며 “혹시 가능하다면 검찰 반대신문 때 대기석에서 쉬면 안되겠나”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뒷좌석은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퇴정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절차가 필요하다”며 일단 오전 10시 50분까지 휴정하기로 했다.
휴정 이후 공판은 재개됐지만, 정 교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상의했는데 상당히 상태가 어렵고 앞으로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해 오늘은 빨리 나가 치료를 받 는게 좋을 것 같다”며 “형사소송법상 불출석에 대한 허가신청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정 교수가 결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동의 의견을 물은 뒤 “불출석 허가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필요하나 재판부가 법정에서 관찰해보니 많이 아픈 것 같다”며 “소명자료 없이 오늘 재판은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답했다.
이후 정 교수는 자리에 일어서다가 그대로 쓰러졌고, 법정 경위는 곧장 119 구조대를 불렀다. 재판부 역시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취재진 및 방청객을 모두 퇴정시켰다.
한편 정 교수는 2004년 영국 유학 중 흉기를 소지한 강도를 피하기 위해 건물에서 탈출하다 추락, 두개골 골절상을 당한 이후 두통과 어지럼증 등 지병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 교수 측은 뇌종양과 뇌경색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매 차례 안대를 착용하고 출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