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선박에 대해 24일부터 모두 승선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사가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해 검역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제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책임관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선박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입항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검역법에 의해서 검역과 관련된 정확한 위해정보를 제대로 법에 따라서 통보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역법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과태료는 500만 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고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고,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