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석대 태권도학과 최모(52) 교수와 하모(36) 조교수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최 교수와 하 교수는 2017년 2월 전주시 한 체육관에서 열린 문재인 당시 후보 지지모임 출범식에 동계훈련 중인 태권도학과 학생 172명을 동원한 후 1인당 3만6000원의 식사를 제공하고 영화관에서 1인당 7000원 상당의 영화를 관람하게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학생들을 정치적 행사에 동원한 후 합계 870여만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함으로써 19대 대통령 선거에 관해 문재인 또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사안”이라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2심과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