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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이진용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지인들에게 양씨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면서도 “양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이뤄진 비공개 사진 촬영 과정에서 양씨를 추행(강제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작년 6월께 양씨의 노출사진 115장을 73회에 걸쳐 지인들에게 전송하고 배포했다. 양씨는 ‘사진 비공개’를 계약 조건으로 사진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최씨가 2번의 사진 촬영회에서 양씨 등 피해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씨의 변호인은 “두 번의 사진 촬영회 중 한 번은 참석했는지조차 불확실하다”라면서도 “나머지 한 번의 사진 촬영회는 참석했으나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전 경찰 수사 당시 최씨는 “촬영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사진을 담은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내내 최씨는 고개를 떨구고 침묵을 유지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10일, 24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양씨의 변호인인 이은희 변호사는 발언권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와 관련 된 재판에 대해서는 공개 재판을 요구한다”며 “공개 재판을 통해 양씨에게 행해지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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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3년 전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다”며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밀폐된 스튜디오에서 20여 명의 남성에게 둘러싸여 노출이 심한 속옷만 입은 채 강압적 사진 촬영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씨는 최씨와 함께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정씨는 지난달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에서 투신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정씨는 당시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씨의 주장 이후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모두 8명까지 늘었다. 이에 경찰은 최씨를 포함해 피해 여성의 노출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유포자 6명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