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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자질이 확인된 만큼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법관(김선수·노정희·이동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이념편향성과 도덕성 문제를 내세워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과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적임자임을 확인했다”며 “김 후보자는 30년간 노동인권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1980년 이후 판·검사 출신이 아닌 최초의 변호사 출신 후보자”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며 “김 후보자가 보여준 원칙과 소신에 대해 야당이 이념 편향성·코드인사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인청특위 소속 김도읍·곽상도·김승희·이은재·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를 통해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윤리성·정치적 중립성·국가관 등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하기로 하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라며 “대법관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의 직속 비서였던 사람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대법관의 삶, 민변과 단절에서 출발할 것’이라고 한다. 민변 활동이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배치된다는 것을 자인하고 자기부정을 한다”며 “사회운동가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는 후보자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실정법을 위반한 2건의 다운계약서 작성 △1건의 증여세 탈루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매출 축소신고 및 경비 가공을 통한 소득세 탈루 의혹 △청와대 퇴직 후에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로 취업하여 낙하산인사 혜택 △비상임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기술보증기금이 지원하는 기업의 감사 겸직 △논문 표절 의혹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판결 불복에서 나타난 ‘헌법수호 의지 결여’ △수많은 판결 불복을 통한 ‘법치주의 훼손 및 사법불신 조장’ △천안함 폭침 재조사를 요구 등을 사퇴 이유로 주장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 이념편향성과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다”면서도 당론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찬·반 여부를 정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김 후보자와 이날 청문회가 진행되는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다음날 청문회가 진행되는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26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