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의 기준이 되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개선해 투자자들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 투자에 대한 판단을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로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등 민영주택사업 시 현행 용도지역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용도지역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성곽 주변, 구릉지 연접부, 정비구역 해제 지역은 지역주택조합 등 민영주택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할 경우, 역 중심으로부터 반역 250~500m 이내의 2차 역세권은 현행 용도지역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높이 계획은 준주거·3종 주거지역은 35층 이하, 2종 주거지역은 25층 이하로 정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기준을 개선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는 한편, 변화된 재생시대에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한 전면철거 개발로 도시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