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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公, 조선업 고용부담금 납부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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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6.07.19 11: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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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도 유예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정부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조선업에 대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경기 침체로 국내 조선업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지난달 30일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데 대한 후속조치다.

지원대상은 특별고용지원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C311. 선박 및 보트건조업’)에 속하는 기업이나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은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기업이다. 기간은 내년 6월말까지 1년이다. 공단은 이를 통한 지원규모가 26억원, 내년 7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했다.

박승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최근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은 우리경제를 이끌어온 주력산업이자 중심산업”이라며 “공단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연장 및 체납처분유예 등의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업에 대한 부담금 납부연장 등의 지원기간은 올 7월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연장이나 체납처분 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전화 1588-1519)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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