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 도봉경찰서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평소 알고 지낸 후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흉기 등 상해)로 조직폭력배 최모(34)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북구청 근처에서 박모(32)씨의 얼굴을 길이 32㎝짜리 식칼로 한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북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 ‘수유리파’ 행동대원인 최씨와 박씨는 한때 가깝게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였으나 최근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범행 당일에도 박씨를 포함한 지인 3명과 다른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만나기로 했으며 약속 장소에 온 박씨가 인사를 하지 않자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씨 일행 손모(35)씨 등 2명이 최씨에게 둔기를 휘두르면서 한동안 난투극이 벌어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손씨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강북구 일대에서 일반시민을 협박·폭행하고 불법으로 유흥업소 재개발 현장의 이권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1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전과 10범이라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