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처럼 펫호텔이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동물 유기에 해당한다는 점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다.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등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법원이 최대 5년간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동물을 버리거나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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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펫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기존에도 유기할 의도로 동물을 맡긴 뒤 방치하면 유기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있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주인의 의도와 동물의 보호 상태 등을 둘러싸고 판단이 엇갈렸다. 이번 개정은 위탁시설에 남겨진 동물에 대한 법 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사육금지명령과 함께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절차도 보완한다.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학대 범죄로 기소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동물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학대 범죄자가 일정 기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물을 기증·분양받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환경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2m 미만의 목줄을 사용하거나 혹서·혹한을 피할 휴식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동물이 죽거나 다쳐야 학대가 인정됐던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주인이 갑자기 사라져 돌봄을 받지 못하는 동물도 공적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유기·유실동물과 학대받은 동물뿐 아니라 재난이나 소유자의 사망·행방불명으로 방치된 동물까지 지자체가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버린 경우가 아니더라도 보호자가 없어 돌봄을 받지 못하는 동물을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호소를 가장해 동물을 판매하거나 파양동물을 인수해 재판매하는 이른바 ‘신종펫숍’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센터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증하거나 인수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동물생산업에는 5년 주기의 허가갱신제를 도입한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계속 영업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설·인력 기준을 주기적으로 확인한 뒤 허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때 노령·질병 등이 있으면 중성화수술이나 기질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이 경우 번식 금지나 사육 장소 이탈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물림 사고는 지자체장이 동물등록사항에 기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군견·구조견·탐지견 등 봉사동물을 지원하고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근거도 마련했다. 2026년 4월 27일 이전부터 설치·운영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에는 신고 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특례를 부여한다. 이 특례는 예외적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용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장은 사육금지제 등이 동물보호단체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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