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청와대는 “정부는 지난 3월 12일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의견서 제출,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다”면서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7월 6일까지) 및 공청회(7월 7일)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USTR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다.
한국과 같은 그룹에는 호주, 브라질, 중국, 일본, 말레이사, 노르웨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태국, 터키, 영국, 베트남 등 대부분 조사 대상국이 포함되어 있다.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중 또는 이를 약속했거나, 부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한 캐나다, 에콰도르,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등 6개 경제권에는 10% 관세를 제안했다.
USTR은 강제 노동 생산품의 교역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의 정책과 관행 등이 “불합리하며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한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게다가 미국은 강제노동 관련 조사 외에도 ‘과잉생산’ 관련 조사를 통해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내놓을 예정인데, 과잉생산 문제로 한국이 5%의 추가 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미국의 무역법 301조로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는 총 17.5%(12.5%+5%)가 되어 기존 상호관세 15%보다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기반으로 도출한 한미 간 무역 합의 결과를 고려할 때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통해 도입하려는 총 추가 관세가 15%가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미국 정부와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

![[사설]美, 이번엔 301조 관세 압박... 기존 합의 15% 준수 촉구해야](https://board.edaily.co.kr/data/photo/files/HN/H/2026/02/ISSUE_4092.jpg)
!['251조 자산가' 젠슨황이 선택한 의전 차량은? [젠슨황 2차 깐부회동]](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050115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