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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정부 들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강력한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종합적인 전담 지원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제도는 성격별로 △금융감독원(행정적 조치) △경찰(수사)△법률구조공단(법률조력)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앞으로는 어느 경로를 통해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소송지원 등 피해회복, 정책적 지원까지 전 과정을 돕게 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금감원에서 피해 상담을 받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이 즉각 중단되고 일부 불사금업자는 원리금 반환 의사를 타진하는 등 가시적인 구제 효과가 나타났다. 또 여러 정책적 지원제도(신복위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도 함께 안내받고 연계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 신고자료를 신속히 접수해 처리하기 위해 9월까지 금감원-신복위-법률구조공단 간 전산시스템을 연계할 예정이다. 전담자가 상시 배치된 센터도 현재 8개에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대부업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직무범위를 대부업법에서 채권추심법까지 확대하고, 지자체뿐 아니라 금감원도 특사경으로 지정하자는 안건은 주관부처인 법무부와 불법사금융 태스크포스(TF) 총괄부처인 총리실 등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원스톱·종합 전담지원 시스템의 실무 운영·집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서금원-신복위-법구공-서울시·경기복지재단 간 업무 협약식도 개최됐다. 각 기관은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온라인 통합신고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 SNS 계정 및 연계 전화번호 차단 근거 마련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도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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