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는 법안 처리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내용을 놓고선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를 여당안에 반영하는 것을 놓고선 여야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최종안 확정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문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정부, 금융위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상호 간 협의가 된다면 바로 여당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3일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 CEO 및 코빗·스트리미(고팍스) 임원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조만간 금융위는 여당과도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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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보고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1분기(1~3월) 주요 추진과제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재경부·금융위 등은 하반기(7~12월) 주요 추진과제로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율 방안 마련(외국환거래법 개정 등)’을 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3월까지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정법을 처리한 뒤 하반기에는 관련 법안을 잇따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조속한 입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오늘 자문위원 회의에서 (법안 처리)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첫 발을 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강일 의원도 “(금융위나 한은 등) 한쪽 입장을 너무 무시할 수는 없다”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법안을 발의·처리해) 배를 띄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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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TF는 당정이 합의한 단일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을 발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 여당이 따로 법안을 내는 게 모양이 아름답지 않다”며 “타협안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도 “금융위와 각을 세워서 우리 입장만 고집해서 입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며 “TF안에 정부안을 담는 게 절충이 될 수 있다”고 밝혀 51%룰과 지분 규제 포함 가능성도 열어놨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1%룰과 지분 규제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장은 TF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51%룰과 지분 규제를 담은 법안을 본인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TF는 금융위, 정책위와의 엇박자 논란이 없도록 조율을 거쳐 정부여당 단일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조속한 법안 처리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현재 디지털자산 분야를 노린 국내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신용카드사, 핀테크 기업들이 사업화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이나 지분투자, 인수합병(M&A)에 속도를 내면서 주도권 경쟁을 본격화 하는 양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 연초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며 “만약 1분기 법안 처리가 늦어져 연말로 밀리면 인원을 재배치 해야 하는 등 사업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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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법안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대주주 지분 제한의 필요성 및 시장 여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들 의원들은 혁신 훼손, 지분 규제 부작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민병덕 의원(정무위)은 지난 24일 TF 회의에서 “관리하기 좋은 시장이 좋은 것이 아니다”며 “관리를 잘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이) 쓰이지 않으면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라며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정무위)은 통화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 같은 나라에선 외국 자본의 지분 규제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자국 기업의 지분을 사후에 이렇게 규제한 경우는 국제적으로도 없다”며 “지분 규제와 관련된 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