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도둑에 강도까지`…설 연휴, 범죄자 8천명 검거

김현재 기자I 2026.02.18 16:47:33

설 연휴 112 신고, 전년比 8.6% 증가
서울·인천·부산서 강·절도 사건 잇따라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설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서 강도와 절도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이 기간 112 신고도 지난 설 명절 대비 8.6% 늘었고, 폭력과 절도 등 범죄 피의자 약 8000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경찰차가 순찰을 돌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청은 이번 설 연휴 기간 112 신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교통 관련 신고(19.3%), 범죄신고(14.1%), 질서유지(11.3%) 등 주요 치안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 명절 기간 경찰은 폭력 및 강절도 등 범죄 피의자 7921명을 검거했다. 특히 전국에서 강·절도 사건이 잇따랐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 부산 수영구에서는 40대 남성 A씨가 길거리에 정차 중이던 1.2톤 활어차를 훔친 뒤 금은방으로 돌진해 수백만 원 어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같은 날 오후 10시 53분쯤 A씨를 주거지 앞에서 검거했다.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10대 3명이 금은방에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금을 사겠다면서 5돈짜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구경하다가 그대로 들고 달아났다. 이들 중 1명은 훔친 금품을 남동구의 다른 금은방에 팔려고 시도하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다른 피의자 2명도 추적에 나서 이날 오후 7시께 모두 체포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강도상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30대 남성 김모 씨는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도주했다.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금품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CCTV를 통해 B씨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17일 오전 김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연주 판사는 18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전국 치안 현장에 연인원 31만621명(일 평균 3만1062명)의 경찰력을 집중 배치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일 평균 약 2만6800명) 대비 15.9% 증가한 규모다. 연말연시(2만6597명)와 비교해서는 16.8% 더 많은 경찰력이 투입됐다. 주로 집회·시위에 동원되던 기동대도 하루 평균 3040명(38개 부대)을 배치해 범죄 취약지역, 다중운집 장소를 중심으로 순찰 등에 나섰다.

경찰은 강력 범죄 대응을 위해 야간 형사 인력을 평시 대비 43.1% 증원했다.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중심으로는 범죄 취약요소 3304개소를 점검·개선하고 관계성 범죄 재발 우려 대상자 2만259명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 고위험군 4306명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예방 중심 치안 활동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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