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세제 분야는 구체적 일정이나 수치 제시는 유보한 채 방향성과 설계 원칙을 먼저 공개하고, 추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합리화를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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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카드들을 연구용역·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방침이다.
수요관리 측면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 확대를 통해 가수요를 차단한다.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규제를 강화한다.
대출 규제 보완도 병행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초과 25억 이하는 4억원, 25억 초과는 2억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 상향과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 적용을 예고했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선 국세청·경찰청 등과 공조해 이상거래·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공급 측면에선 ‘9.7 공급대책’의 이행 속도를 높여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격주 점검하고, 서울 선호지역 공급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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