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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부동산세제 합리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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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5.10.15 10:00:00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응능부담·국민수용성 등 종합적 감안”
“연구용역·관계부처TF 논의후 구체화”
“국세청 공조 이상거래·불법행위 엄단”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의 가격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고려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세제 분야는 구체적 일정이나 수치 제시는 유보한 채 방향성과 설계 원칙을 먼저 공개하고, 추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합리화를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직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세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을 함께 감안해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구체적 방향·시기·순서는 주택 시장의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카드들을 연구용역·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방침이다.

수요관리 측면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 확대를 통해 가수요를 차단한다.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규제를 강화한다.

대출 규제 보완도 병행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초과 25억 이하는 4억원, 25억 초과는 2억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 상향과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 적용을 예고했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선 국세청·경찰청 등과 공조해 이상거래·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공급 측면에선 ‘9.7 공급대책’의 이행 속도를 높여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격주 점검하고, 서울 선호지역 공급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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