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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수급자)과 세대원 특성(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어느 하나에 해당)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지원하나 서울시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지원에 중점을 둔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인, 2월 둘째 주부터 자치구에서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계좌미등록자,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및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지난 11월에는 117년 만에 폭설이 쏟아졌으며, 입춘에도 한파경보가 발효되는 등 최근의 기후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난방비가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