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능 시험지 포장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난 14일 오후 5시 30분에 ‘19일간 감금’에서 풀려난 A(20)씨는 “경험자로서 무조건 ‘꿀알바’라고 생각한다”며 “19일간 여행 간다고 생각하고 옷가지와 짐을 챙겼고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쉬는 시간에 읽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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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은 약 9만7000원이고 양질의 세 끼 식사와 간식이 제공된다. 술은 못 마시며 담배는 피울 수 있다. 근무 시간 외에는 TV 시청, 독서, 장기·바둑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다만 남성만 지원할 수 있다. 약 100명이 합숙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달 인터넷에서 해당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흥미가 생겨 지원하게 됐다. 이후 지난달 27일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 입소한 A씨는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 8시간씩 시험지 포장 업무를 하고 총 184만8890원(실수령액)을 받았다.
합숙 기간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물론이고 MP3, USB,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어까지 모든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됐다.
A씨는 “각 50명씩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뉘어 포장지 도장 찍기, 무게 측정, 박스 테이핑, 박스 옮기기 등의 작업을 했다”며 “숙소는 14인 1실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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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밥이 맛있는 편이었다며 “세끼 식사 외에도 치킨, 피자 등의 다양한 간식이 제공됐다”고 했다. 여가 시간에 대해서는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자유가 주어졌다”며 “휴게실과 식당에 있는 TV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꿀알바’라고 추천한 A씨와 달리 2016년 같은 아르바이트를 했던 B씨는 “솔직히 말하면 돈이 급한 사람이 아니면 추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B씨는 20대 중반 구직에 실패해 돈을 벌고자 2015년 모의고사 시험지 포장 알바를 한 후 2016년에 수능 시험지 포장 알바를 했었다고 한다.
현재 직장인인 B씨는 지난 1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에서 “일 자체가 많이 힘들지는 않지만 전자기기 사용이 안 되고 이동에 제약이 있는 점이 안 좋다”고 말했다.
한편 수능 시험지 포장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는 매년 10월 말 수능이 가까워지면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