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후보 측은 이날 오후 “1일 진행된 계양을 국회의원 TV토론회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와 토론회 진행을 위탁받은 OBS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며 공식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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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후보 측은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 공정한 선거를 강조하며 이 후보 측 요청만을 받아들인 OBS의 일방적 결정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후보 측은 “토론회 직후 선관위에 토론회 저작권 소유 여부를 확인한 뒤 법적 검토를 거쳐 토론회를 참관한 캠프 관계자가 작성한 녹취록을 언론사에 제공했다”면서 “토론회 관련 기사가 오후 6시 30분경 게시됐으나 보도를 두고 이 후보 측에서 반발하자 선관위 관계자는 토론회 저작권이 OBS에 있다며 돌연 말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 캠프 관계자는 “선관위와 언론이 선거 중립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특정 후보의 일방적 요청만을 여러 차례 받아들이고 책임을 회피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면서 “선관위와 OBS는 지금이라도 TV토론회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거 중립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