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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광장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했다. 그는 당시 B양에게서 휴대전화를 빌려 연락처를 알아낸 뒤 당일 저녁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안녕하세요. 친구 할 수 있나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A씨에게 연락이 온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이날 B양의 부모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A씨의 신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고 최근 출소했다. 판결에 따라 이름, 나이, 사진, 범죄 전력 등의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된 상태였던 것.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안전이 우선이라고 보고 B양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보호 조처를 했으며 A씨에 대해 B양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했다.
또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아파트 내 CCTV를 확인해 A씨의 여죄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A씨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한 차례 보낸 것 외에 확인된 범죄 사실은 없다”며 “A씨의 전력 등을 고려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추후 구속영장 신청 및 적용 혐의 변경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