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 발표에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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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이 법이 노사관계와 산업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고, 기업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이러한 호소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개정안이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정의한 것을 문제 삼았다.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돼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하청업체가 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할 경우 결국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경제6단체는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라며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사업주는 교섭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물론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일갈했다.
경제계는 국회에 입법 중단을 촉구하며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저희가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며 “다음 주 경제단체 회장들이 대통령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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